카이몬스터는 회원님의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구매 및 해외경매를 위해 아래의 약관에 준하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시 아래 약관을 참조하시어 카이몬스터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관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kaimonster.co.kr 이하 "카이몬스터 사이트" 또는 "카이몬스터" 이라 함)에서 제공하는 수입대행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카이몬스터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입대행형"이라 함은 수입대행형 거래계약 유형에 해당하는 서비스로서, 카이몬스터 인터넷 홈페이지 내 "카이몬스터"의 카테고리 및 브랜드사이트에 게시된 물품에 대하여 회원이 수입대행에 따르는 총 비용을 결제시 카이몬스터가 해외사용이 가능한 기명식 법인신용카드 및 해외송금(Wire Transfer) 등을 통해 해당상품을 판매하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회원을 대신해 구매하여 회원이 지정하는 국내 수취처까지 배송하여 이를 회원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크게 해외구매와 해외경매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이몬스터는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회원의 요청후 구매 및 배송등 모든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카이몬스터에서 대행 해 주는 서비스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카이몬스터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과 아래의 절차를 통해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합니다.
카이몬스터는 회원이 자가 사용의 목적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편 아래의 경우에는 고객에게 통고 후 한국으로의 발송을 금하며 카이몬스터가 임의로 해당 발송자에게로 반송할 수 있으며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원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카이몬스터는 당해 물품을 발송인에게 반송하고 이를 회원에게 통보하며, 소요비용은 회원으로부터 정산하거나 카이몬스터의 임의대로 물품을 처리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이 미화(150불) 이하인 경우만 면세가 됩니다.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아래는 관세법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한 목록통관배제물품(11대 물품)의 내용입니다. 목록통관배제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품금액이 미화 150불이 초과된 경우에는 과세처리됩니다. 주문한 상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도 합산하여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외공급자가 동일하거나 다른 경우에도 합산하여 과세하며 나눔배송의 경우에도 합산과세 처리됩니다.(사후심사 추가징수 가능)
다음 사항을 필수 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본 약관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카이몬스터 고객지원센터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