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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와 거래하는 경우는 대개 상품 통관 절차를 거쳐 물건을 인수하게 됩니다.
대체로 특수한 물건이 아닌 경우 상품 통관 절차로 통관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보낸 상품은 인천의 국제택배국을 통하여 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국제택배국에는 세관직원이 파견되어 있으며 X-Ray검사 및 개장검사를 실시하여 15 만원이하의 물품은 현장에서 면세하고, 주소지의 택배국을 통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합니다.
항공특송의 경우, 과세가격이 USD100.00 을 넘는경우 의무적으로 수입신고를 합니다.
수입신고를 하게되면 통관수수료가 발생하는데 미국은 $5.00, 영국은 £3.00 청구됩니다.

국제택배국에서 통관안내서를 발송하는 상품에 대하여 인보이스(Invoice)등 가격자료가 확실하지 않으나 세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격자료 등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화를 통한 원격지통관 안내문]에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발송하며 수취인이 인정할 경우 전화 등으로 연락하시면 국제택배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배달택배국을 통하여 세금을 납부하시면서 상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관안내서상의 산출세액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관안내서 발송일로부터 15일 내에 상품 반입사유서 및 가격자료 등을 가지고 세관에 가셔서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며, 세관에서는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물품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화주는 세금을 납부해야 상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택배국에서 취급수수료도 부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수입신고(목록통관)
<일반수입신고>대상 이외의 물품은 간이수입신고대상으로서 수취인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상품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에 의하여 과세 및 면세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세 및 과세대상은 물품의 가격, 수량,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면세 또는 세금이 결정된 상품은 택배국에서 수취인의 주소지까지 배달하고, 수취인은 세금을 납부한 후 상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물품의 가격에 우편요금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에 품목별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 물품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취인으로부터 가격자료를 제출 받거나 세관장이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통관세관에 이의 신청하시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인 및 정정해 드립니다.
아래는 관세법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한 목록통관배제물품(11대 물품)의 내용입니다.
목록통관배제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 과자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3항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10.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그 밖에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일반수입신고
다음의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대상으로 관세사나 공용단말기를 통하여 EDI형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추천.허가.승인 등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 대상물품 (고시 제3조제2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수출입승인면제물품으로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자연환경보전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관한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약사법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한함) 등의 적용 대상 물품 관세감면대상물품(감면신청에 의하여 감면 받는 물품) 수출용 원재료 등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고자 하는 물품 물품가격이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 기타 화주가 일반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물품
 
면세대상
다음의 상품은 면세 받으실 수 있으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총 과세가격 15만원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
- 과세가격 미화 250불이하의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회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관람자 1인당 미화 5불상당액 이하의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 관세가 무세인 물품
【소액면세범위내로 여러 건을 수입하는 경우 업무처리기준]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경우만 면세되고, 15만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과세처리됩니다. 주문한 상품의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합산하여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외공급자가 동일하거나 다른 경우에도 합산하여 과세하며 나눔배송의 경우에도 합산과세 처리됩니다.(사후심사 추가징수 가능)
 
과세대상
다음의 상품은 관세법 및 내국세 관련법에서 정하는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총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15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 견본품으로서 과세가격 미화 250불을 초과하는 물품
 
 
분류
품목
관세
특소세
교육세
부가세
전자제품
디지털 카메라/노트북등 디지털제품
-
-
-
10%
컴퓨터 주변기기
-
-
-
10%
AV/가전 제품
8%
-
-
10%

패션/잡화/취미

가방
8%
-
-
10%
시계/악세사리
8%
-
-
10%
스포츠 용품
8%
-
-
10%
CD/DVD
8%
-
-
10%
서적
-
-
-
-
의류
의류/신발
13%
-
-
10%
*【간이세율표(2001.1.1)]       

 

일반항공(AIR) 의 경우

보상기준
무게별로 배상 한도금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100% 보상을 위해서는 별도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배상의무
발송국(현지)의 접수택배국에서 손해배상금지급의무
신청방법
국제운송사로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이 불가능한 경우

1) 화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상품이 분실, 도난, 파손된 경우
2) 발송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 포장부실로 인해 상품이 파손된 경우
  - 내용품의 성질로 인해 상품이 훼손된 경우
  - 물품가액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3) 금제품 등에 해당되어 관계 당국에 의해 압수 또는 폐기된 경우
4) 수취인이 이의 없이 상품을 수취한 경우

※신청시 주의사항

- 파손된 물품은 고객님이 수령하시면 됩니다. 발송국으로 반송하지 마십시요!
   혹 택배국에서 반송해야 한다고 할 경우는 당사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 파손신고 전 꼭! 당사로 먼저 상담을 받으시고 신고 부탁 드립니다.